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일명 갈아타기 대출인 ‘대환대출’ 때 주민센터 방문⸱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7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대환대출 시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 앞으로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환대출은 사실상 100%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될 경우 고객은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고객 입장에선 문자 그대로 100%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대출영업을 중단했던 약 1년 동안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였고,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케이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신규 대출 뿐 아니라 대환까지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려면 전자상환위임장과 같은 비대면 프로세스의 보편화가 필요하다"며 "케이뱅크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