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法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줘라"..삼성生, 항소 예정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25, 2015, 11:02:48

생보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재부각.."대법원 판결까지 두고봐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법원이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고객 박 씨와 삼성생명과의 민사 소송에서 나온 1심 결과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 나온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삼성생명은 즉각적인 의사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항소를 준비 중이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삼성생명 고객인 박 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재해사망특약 관련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068월 아들의 이름으로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특약내용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박씨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삼성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했다. 정신질환으로 자살했을 경우에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박씨의 아들은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2년 뒤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일괄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을 두고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생보사들에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마다 민사소송의 케이스는 조금씩 다르지만, 첫 사례로 나온만큼 눈여겨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해 추후 재판결과에 대해선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케이스는 지난해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전형적인 고객 민사소송 사례"라며  "기존에도 비슷한 케이스를 두고 1심 판결과 이후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적이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이번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논란 이후 첫 번째 민사소송으로, 다른 생보사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ING생명의 경우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민사소송과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도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삼성생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계획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판결문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 검토하는 단계지만,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2025.08.07 17:16:5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대산(大山) 신용호 창립자가 1958년 '보험은 믿음을 주는 수단'이라며 설립한 '대한교육보험'을 모태로 한 교보생명이 창립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친의 유지를 이어 교보생명을 이끌고 있는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여정에서 '고객중심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7일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고객중심의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고객의소리(VOC·Voice of Customer)'를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VOC경영'에 속도를 내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고객요청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1년 12월 VOC경영지원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불만이나 의견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게 특징입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툴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교보생명 VOC경영지원시스템은 고객의 소리가 업무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에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센터는 VOC경영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결하며 주요사안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경영층 의사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의 AI 문해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AI 기술 활용역량은 보험산업 핵심경쟁력이 됐다"며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AI-DX(디지털전환) 선도회사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험산업에 닥친 위기와 업계의 과열경쟁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침체, 금리인하 추세, 재무건전성 규제강화가 겹치며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보험업계는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간 과열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올 1분기에만 1000억원 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이 지출될 정도로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에 따라 승환계약이나 불완전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을 향해 "보험시장이 혼탁해져도 교보생명만은 고객역경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고객·시장에 바르게 알리며 영업·마케팅을 실천하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간 신창재 의장은 각종 대내외 행사에서 줄곧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이웃사랑 마음으로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라며 "보험영업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꺼이 베푸는 노력"이라는 지론을 설파해왔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이날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