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법원이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고객 박 씨와 삼성생명과의 민사 소송에서 나온 1심 결과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 나온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삼성생명은 즉각적인 의사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항소를 준비 중이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삼성생명 고객인 박 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재해사망특약 관련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특약내용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박씨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삼성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했다. 정신질환으로 자살했을 경우에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박씨의 아들은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2년 뒤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일괄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을 두고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생보사들에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마다 민사소송의 케이스는 조금씩 다르지만, 첫 사례로 나온만큼 눈여겨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해 추후 재판결과에 대해선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케이스는 지난해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전형적인 고객 민사소송 사례"라며 "기존에도 비슷한 케이스를 두고 1심 판결과 이후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적이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이번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논란 이후 첫 번째 민사소송으로, 다른 생보사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ING생명의 경우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민사소송과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도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삼성생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계획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판결문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 검토하는 단계지만,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