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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5社, 코로나19로 2분기보고서 늦게 내도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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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5, 2020, 15:08:31

상장사 13곳⸱비상장사 2곳, 제재면제 결정..제출기한 30일 연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회사 15곳에 행정제재 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로 20년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 동안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모두 15사가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기보고서 지연 14개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개사입니다. 이 중 13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사는 비상장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서, 의견서 등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청사유로는 사업장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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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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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특화 AI기술 연구개발…카이스트와 협력

현대해상, 보험특화 AI기술 연구개발…카이스트와 협력

2025.09.01 09:54:5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대표이사 이석현)은 1일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험산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카이스트(KAIST)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보험 특화 AI기술 공동 연구·개발 및 실무 적용, 보험-AI 융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이미 AI자동심사시스템(2Q-PASS)을 통해 계약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전체 대상 계약의 40% 이상 자동으로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AI음성봇을 자동차보상 분야에 확대 적용해 사고접수부터 예상 보험금·수리비, 만기갱신안내까지 자동화함으로써 고객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현대해상은 KAIST와 협력해 디지털 혁신성과를 더 확장하는 한편 보험서비스 전반에 걸친 AI 기반 업무혁신을 본격화합니다. 강장구 KAIST 금융혁신연구센터장은 협약식에서 "금융공학적 시각에서 볼 때 AI는 금융리스크 관리와 보험산업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도구"라며 "학문적 연구성과를 산업현장에 접목해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한층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재 현대해상 디지털전략본부 상무는 "현대해상은 AI 자동심사와 AI음성봇 등 다양한 AI혁신을 통해 보험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KAIST와 협력해 최신 AI기술을 업무전반에 접목하고 고객에 더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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