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월 코로나19여파로 유찰됐던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 나섰습니다. 공사는 임대료 예정가격 30% 인하, 여객수요 60%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 면제 등 유찰을 막고자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입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3일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 사업권 입찰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롯데·신라·에스엠·그랜드면세점 등이 코로나19로 모두 계약을 거부하면서 입찰에 나온 8곳 중 6곳이 유찰된 바 있습니다.
임대료는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다 과감하고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은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추었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수요(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만을 내도록 했습니다.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코로나19여파로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계약 기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1/2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위치나 단위면적 당 매출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매장은 고객 라운지로 변경하고 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브랜드를 위한‘Brand K’전용존 마련할 계획인데요.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여객이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 헌정 랜드마크 매장을 도입하는 등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4차산업 혁명과 비대면 문화 등 변화하는 소비 환경과 성향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확산·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찰결과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데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가격 제안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사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주력했다고 밝히기도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관세청에 면세특허 심사 절차를 밟도록 해왔는데요. 이제는 특허심사 통과 이후 공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와 계약체결 후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임대보증금 추징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종전과 같이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다른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불허해, 1차 입찰시에 사업자로 선정된 DF7 사업자(현대)는 DF6 사업권을 DF10 사업자(엔타스)는 DF8·9사업권에 대해 금번 입찰에 참여기회를 제한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요. 낙찰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됩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해 이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두었다” 며 “향후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