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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내 재산, 법을 알아야 지킨다! 상가 임대 꿀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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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0, 16:08:30

[빌사남TV] ‘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주 필수 법률 지식 3가지’ 편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의 고아라 변호사를 모시고 건물주와 예비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물주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고아라 변호사 : 요즘 워낙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발표되다보니 부동산 법률 상담 문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빌사남 : 제가 다른 방송에서 건물주가 바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의 권한이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고아라 변호사 :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아직 임대차 기간이 존속 중이라도 언제든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건물을 매수할 때 많은 돈을 대출 받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문에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빌사남 : 잔금 전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그런 이유인가요?

 

▷고아라 변호사 : 네. 해지통고를 피하려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바뀔 것을 미리 고지한 뒤 “임대차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빌사남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고아라 변호사 :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2월 사이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계약 거절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계약 기간이 1년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해도 이후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해지 권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민법에선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선 임차인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통해 종전과 동일한 조건에 1년 계약이 된 경우 그동안은 해지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라면 어떤 법을 적용받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100을 합산한 금액이 서울 기준 9억원 이하)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돼요. 그러면 임대인도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빌사남 : 아하. 그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계약인 경우 건물주라면 묵시적 갱신을 통해 해지 권한을 얻는 게 계약 중단에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빌사남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은 해지 통고하면 3개월 뒤에 나가면 되잖아요.

 

고아라 변호사 : 그렇죠. 민법에선 임대인은 해지통고 후 6개월부터, 그리고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 1개월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깎을 목적으로 한꺼번에 나간다고 통고하는 담합 사례도 있어요. 임대인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공실이 생기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 전에 재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걸 추천 드립니다.

 

빌사남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요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인이 아닌 지인을 명의로 넣기도 하더라고요. 명의가 바뀌면 그때부터 10년은 머물 수 있거든요.

 

▷고아라 변호사 : 그럴 경우에 대비해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이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관계에 관한 한 마디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전·후 임차인들이 실은 동일한 임차인이라는 내용을 기재를 해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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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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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2025.07.24 08:50:2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올해들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 23일까지 종가기준 261% 상승했습니다. 지난연말 1만7550원으로 마무리한 주가는 23일 6만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것은 핵심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원전, SMR(소형모듈원전), 가스터빈 3대 사업을 축으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하며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중 7만22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은 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파티가 끝난걸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세분출 후 잠시 쿨링타임을 가지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런 분위기 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요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장사업의 구체적인 수주들이 확인돼야 하고, 투자자들은 다소 '긴호흡'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최규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산업내 두산에너빌리티 입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견고하다"며 "성장사업, 특히 SMR과 가스터빈 관련 신규수주가 나와야 보다 정교한 손익개선폭을 계산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난 23일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23일 목표주가를 8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대형 및 소형원전 밸류체인에서 대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초 주요 고객들로부터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팀코리아의 체코원전 계약이 6월 체결되면서 약 4조원의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또한 올해 중에 체결될 전망"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주기기 뿐만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체코원전 이후 신규 해외원전 수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2028년에는 국내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LOI를 체결한 폴란드 원전(2기)과 UAE 원전 (2기) 수주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계약도 202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uScale Power이 진행중인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도 진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 올해말~내년초 중으로 Pre-FID 체결이 예상되며 하반기중 1~2개의 신규고객 발주도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다소 낯선 접근을 합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한다"며 긴호흡을 주문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지난 10일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사업의 진정한 이익 회수기는 2030년대이지만, 주가는 기다리지 않고 미리 상승하고 있다"며 "당사는 성숙기로 예상되는 2035년을 기준으로 동사의 적정가치 계산을 시도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래도 어떤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2030년 두산에너빌리티(자회사 제외) 영업이익을 2조6000억원, 2035년은 5조8000억원을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량적 가정으로 ▲팀코리아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1건(2기)의 대형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향으로 연간 4~8기 분량의 대형 단조부품 납품 ▲글로벌 SMR 시장 20GW 내외로 성장 및 이 중 30% 점유율 차지 ▲가스터빈 2030년 이후 매년 10기 수주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적정주가를 9만2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한미정상회담, 7월 23일 ‘AI Action Day’, SMR 및 가스터빈 수주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이 모멘텀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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