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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내 재산, 법을 알아야 지킨다! 상가 임대 꿀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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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0, 16:08:30

[빌사남TV] ‘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주 필수 법률 지식 3가지’ 편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의 고아라 변호사를 모시고 건물주와 예비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물주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고아라 변호사 : 요즘 워낙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발표되다보니 부동산 법률 상담 문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빌사남 : 제가 다른 방송에서 건물주가 바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의 권한이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고아라 변호사 :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아직 임대차 기간이 존속 중이라도 언제든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건물을 매수할 때 많은 돈을 대출 받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문에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빌사남 : 잔금 전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그런 이유인가요?

 

▷고아라 변호사 : 네. 해지통고를 피하려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바뀔 것을 미리 고지한 뒤 “임대차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빌사남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고아라 변호사 :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2월 사이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계약 거절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계약 기간이 1년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해도 이후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해지 권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민법에선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선 임차인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통해 종전과 동일한 조건에 1년 계약이 된 경우 그동안은 해지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라면 어떤 법을 적용받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100을 합산한 금액이 서울 기준 9억원 이하)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돼요. 그러면 임대인도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빌사남 : 아하. 그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계약인 경우 건물주라면 묵시적 갱신을 통해 해지 권한을 얻는 게 계약 중단에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빌사남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은 해지 통고하면 3개월 뒤에 나가면 되잖아요.

 

고아라 변호사 : 그렇죠. 민법에선 임대인은 해지통고 후 6개월부터, 그리고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 1개월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깎을 목적으로 한꺼번에 나간다고 통고하는 담합 사례도 있어요. 임대인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공실이 생기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 전에 재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걸 추천 드립니다.

 

빌사남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요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인이 아닌 지인을 명의로 넣기도 하더라고요. 명의가 바뀌면 그때부터 10년은 머물 수 있거든요.

 

▷고아라 변호사 : 그럴 경우에 대비해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이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관계에 관한 한 마디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전·후 임차인들이 실은 동일한 임차인이라는 내용을 기재를 해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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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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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03.31 13:28: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AICT 기업으로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 통과됐습니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16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습니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습니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전무)은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전무)은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현장 참석한 주주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로 참여한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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