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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내 재산, 법을 알아야 지킨다! 상가 임대 꿀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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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0, 16:08:30

[빌사남TV] ‘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주 필수 법률 지식 3가지’ 편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의 고아라 변호사를 모시고 건물주와 예비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물주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고아라 변호사 : 요즘 워낙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발표되다보니 부동산 법률 상담 문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빌사남 : 제가 다른 방송에서 건물주가 바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의 권한이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고아라 변호사 :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아직 임대차 기간이 존속 중이라도 언제든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건물을 매수할 때 많은 돈을 대출 받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문에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빌사남 : 잔금 전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그런 이유인가요?

 

▷고아라 변호사 : 네. 해지통고를 피하려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바뀔 것을 미리 고지한 뒤 “임대차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빌사남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고아라 변호사 :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2월 사이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계약 거절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계약 기간이 1년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해도 이후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해지 권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민법에선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선 임차인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통해 종전과 동일한 조건에 1년 계약이 된 경우 그동안은 해지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라면 어떤 법을 적용받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100을 합산한 금액이 서울 기준 9억원 이하)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돼요. 그러면 임대인도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빌사남 : 아하. 그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계약인 경우 건물주라면 묵시적 갱신을 통해 해지 권한을 얻는 게 계약 중단에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빌사남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은 해지 통고하면 3개월 뒤에 나가면 되잖아요.

 

고아라 변호사 : 그렇죠. 민법에선 임대인은 해지통고 후 6개월부터, 그리고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 1개월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깎을 목적으로 한꺼번에 나간다고 통고하는 담합 사례도 있어요. 임대인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공실이 생기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 전에 재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걸 추천 드립니다.

 

빌사남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요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인이 아닌 지인을 명의로 넣기도 하더라고요. 명의가 바뀌면 그때부터 10년은 머물 수 있거든요.

 

▷고아라 변호사 : 그럴 경우에 대비해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이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관계에 관한 한 마디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전·후 임차인들이 실은 동일한 임차인이라는 내용을 기재를 해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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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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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3411억 규모 원유운반선 3척 수주

삼성중공업, 3411억 규모 원유운반선 3척 수주

2025.10.24 11:42:0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라이베리아 지역 선주로부터 원유운반선 3척을 3411억원에 수주했다고 24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총 52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상선 부문은 수주목표 58억달러 중 45억달러(78%)를 수주했고, 해양 부문은 7억달러 규모의 예비 작업 수주에 이어 코랄 FLNG와 델핀 FLNG 수주로 목표액 40억달러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주 현황은 선종 별로 LNG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9척, 해양생산설비(1기) 예비 계약 등 30척입니다. 다양한 선종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원유운반선 3척은 베트남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으로 알려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를 기술개발 허브로 육성하는 한편 LNG운반선, 친환경 컨테이너선, FLNG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중심으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유운반선의 경우 설계, 주요 장비 구매 조달은 삼성중공업이 수행하고, 전선(全船) 건조는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및 국내 조선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그리스 센트로핀과 11월 다이나콤 탱커스에서 수주한 원유운반선 총 8척을 싱가폴 팍스오션 그룹 산하 중국 주산 조선소에서 전선 건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그리스 뉴쉬핑에서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은 국내에서 건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협업 모델을 통해 국내 중소형 조선소와 상생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삼성중공업은 '인도 스완조선소' 와 조선사업 협력을, 미국 '비거마린그룹'과도 MRO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유연 생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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