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분쟁대응과’를 실설했습니다. 제 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위한 전담조직으로 ISDS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20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된 국제분쟁대응과를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8건의 ISDS가 제기됐습니다.
론스타를 시작으로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발생했는데 이 중 3건은 종료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등 5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제도 초기에는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라 대응방향을 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ISDS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예방이 필요해 이번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ISDS 대응 실무를 전담해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대리로펌을 지휘·감독하는 한편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일부 ISDS 사건은 자체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축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조직은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이를 사전에 분석해 조언도 제공합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도 이뤄집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자분쟁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