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합니다. 또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됩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날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도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도입,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등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