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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배달건수 급증…라이더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조·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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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1, 2020, 16:09:04

배달 건수 12만건 급증..라이더는 고작 1000명 증가
불법주정차 단속 제외·빈 택시로 음식 배달 허용 등 요청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로 나선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시민사회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일 바로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달 중순부터 정부가 배달·포장 이용을 권장하면서 배달 주문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8월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30일 하루 동안 바로고 플랫폼으로 접수된 주문 건수는 약 57만5000건에 이르는데요. 이는 지난 7월 마지막 일요일에 기록한 45만7000건에 비해 약 12만건(25.8%)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 숫자는 7월 26일 1만2700여명에서 8월 30일 약 1만3700명으로 1000여명(7.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라이더 공급이 배달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라이더와 배달업계는 서비스 수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바로고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배달·포장 식사가 권장되면서 배달량이 급증하자, 특히 피크 시간대에는 배달 지연과 취소 사례가 잇따르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라이더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점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무감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단기간에 라이더를 수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라이더가 상점에서 음식을 받는 동안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주거나 빈 택시를 이용한 음식 배달을 허용하는 등 한시적일지라도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시민분들도 배달이 평소보다 오래 걸릴 때 이런 상황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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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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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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