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iTN] “한올바이오파마, 주요 파이프라인 포텐셜↑...재평가 시급”-한국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03, 2020, 08:09:55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한국투자증권은 3일 한올바이오파마(009420)에 대해 주요 파이프라인인 Anti-FcRn 시장의 포텐셜이 큼에도 불구 글로벌 피어 대비 부담없는 밸류에이션이라며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투자의견은 ‘없음(Not rated)’이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anti-FcRn 기반의 희귀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응증이 확장되면 이 시장규모는 47억달러까지도 확대될 수 있어 HL-161이 희귀의약품임을 감안하면 포텐셜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경쟁사인 Momenta는 70%의 프리미엄으로 65억달러에 존슨&존슨에 인수되며 anti-FcRn 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적응증을 확대하며 타깃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어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nti-FcRn 시장은 내년 Argenx의 efgartigimod의 시판을 기점으로 9000만달러에서 2026년 47억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전체 환자수는 미국과 유럽을 합쳐 약 6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올이 개발하고 있는 MG와 TED 적응즈으로는 36만명을 커버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적응증 3개를 추가할 계획. 지속적인 적응증 확대는 타깃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