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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도 ‘망 품질관리’ 의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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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8, 2020, 17:09:22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 방지법’ 적용 대상 및 기준 명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에게 망 품질관리 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트래픽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일정 규모 이상인 CP들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넷플릭스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할 적용 기준 및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한 겁니다.

 

법 적용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우선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시키는 트래픽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회사입니다.

 

시행령은 이용자가 이용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인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단말기 종류나 인터넷 회선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트래픽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 용량 및 인터넷 연결 안정성 확보 등 기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년 이행 현황에 대해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시행령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국내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 요금을 결제할 때 다양한 결제 및 인증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과 용어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인기협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매 분기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 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시너지를 품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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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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