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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도보 배달 서비스 시작…“오토바이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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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5, 2020, 10:10:29

평균 배달 시간 21분30초
서울 1000여 점포에 도입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 CU가 도보 배달 전문 업체 '엠지플레잉'과 손잡고 근거리 도보 배달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엠지플레잉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플랫폼인데요. 현재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일 CU 운영사 BGF리테일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CU 도보 배달 서비스'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도보 배달 전문 업체와 협력해 선보이는 서비스로 이달 말까지 서울 내 1000여점포에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CU 도보 배달 서비스는 요기요에서 주문이 접수되면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도보 배달원을 우선 매칭하고 5분간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륜차 배달원을 즉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주문과 배달원을 1대1로 매칭시키고 배달원이 담당하는 범위를 1km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에 여러 건 주문을 묶음배송하고 비교적 서비스 반경이 넓은 이륜차 배달보다 오히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엠지플레잉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보 배달 서비스 평균 21분 30초가 소요됐는데요. 이는 이륜차 배송 시간 절반 수준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도보 배달 수요가 모이는 플랫폼과 제휴로 주문수 부족으로 인한 배달원 이탈을 최소화해 더욱 안정적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U는 이달 서울지역 우선 도입 후 다음달부터 도보 배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성해 BGF리테일 e-커머스팀장은 “앞으로도 CU는 성장하는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CU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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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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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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