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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주가면 보험료 더 낸다...금융위,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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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13:10:55

내년 상반기 감독규정·표준약관 개정
실손 중복가입 방지위한 세칙도 마련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으론 ▲보험료 차등제 ▲자기 부담률 확대 등 실손보험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하지 않도록 상품 공시 시행세칙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달 내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판매직원도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상품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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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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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2025.05.14 11:13: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14일부로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라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SKT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심 무료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거의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지만 해외 로밍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SKT는 지난 12일부터 해외 로밍 사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심 교체에 대해서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가 줄어들었기에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는 15일까지만 진행하고 인력을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 재배치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진행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SK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그룹 전체 주요 관계사와 생산시설에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며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구성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SK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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