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 기준서) 도입 시기가 오는 2023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됐습니다.
보험계약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국내 환경에 맞춰 내놓은 회계기준입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행시기 변경을 반영한 수정 보험계약 기준서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도입 날짜를 미루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이 2023년으로 늦춰진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외부의견을 참고해 내년 상반기 중 수정 초안을 심의·의결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공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정 공개초안 의결로 IFRS17 시행시기와 관련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1월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