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무·저해지 상품의 환급률을 제한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내용을 바꾸는 게 최선인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오는 18일부터 저해지 치매·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순수보장형(표준형)의 50% 수준으로 맞춥니다. ABL생명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30%를 지급해온 저해지 종신보험의 상품 판매를 중단합니다.
오렌지라이프도 같은 날 ‘와이드 GI건강종신’ 상품의 환급금을 표준형의 50%로 일괄 조정합니다. 기존에는 해지환급금 지급 비율에 따라 1형(30%), 2형(50%)으로 구분했습니다. 흥국생명은 7일부터 중간에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더드림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동안 해지 시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 다만 만기까지 유지 시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가 저렴해 표준형 보험보다 환급률이 높습니다.
환급률이 높으니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종신·치매보험 등 보장성 상품을 팔면서 저축성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보장도 받으면서 목돈도 쥘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만 듣고 덜컥 가입했다가 납입을 중지하면서 낸 돈을 아예 혹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자연히 민원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말 상품 구조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무·저해지 상품 환급률을 표준형 상품 환급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불완전판매가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상품 구조를 바꿀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구조를 제대로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민원 대부분이 해지 시 낸 돈을 돌려받지 못 할때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무해지’라는 용어 대신 더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붙이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선 개정안 발표 이후 무해지 상품 판매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GA업계 관계자는 “상품 개정이 다가오면서 지금 아니면 가입할 수 없다는 식의 과당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