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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분양] 9단지 5485가구 분양...‘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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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07, 2020, 06:11:0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오는 11월 둘째 주는 전국 9개 단지서 총 5485가구(일반분양 4338가구)의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청약은 ▲9일(월) ‘파주운정 3A34’ 등 1곳 ▲10일(화) ‘김포마송지구 대방옐리움더퍼스트’ 등 4곳 ▲11일(수)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등 3곳 ▲12일(목) ‘동대구 더 센트로 데시앙’ 등 1곳 순입니다.

 

견본주택은 경기 안성시 공도읍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부산 수영구 남천동 ‘힐스테이트남천역퍼스트’, 대구 달성군 유가읍 ‘대구테크노폴리스예미지더센트럴’ 등 6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11월 둘째 주 주요 청약 접수 단지

 


 

11일 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 들어서는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의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이 단지는 의정부중앙3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2개 단지로 공급됩니다.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3개동, 총 330가구(일반분양 전용면적 49~59㎡ 57가구),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6개 동, 총 596가구(일반분양 전용면적 59~84㎡ 15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단지는 의정부 도심 중앙에 위치하며 신세계백화점(의정부점), 롯데마트(장암점), 의정부 로데오거리, CGV(의정부점) 등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거리에 경의초, 청룡초, 발곡중 등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12일 태영건설은 대구 동구 신암동 일원에 공급하는 ‘동대구 더센트로데시앙’의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60가구로 조성됩니다. 도보거리에 1호선 신천역이 있고 동대구 고속철도역과 가깝습니다. 단지 옆에 동신초가 있고 녹지는 신천수변공원이 있습니다.

 

 

13일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의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4층, 2개 동, 전용면적 70㎡·84㎡ 총 217가구로 조성됩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단지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부경대앞 쇼핑거리, 메가마트, 롯데하이마트(남천점) 등 상업시설이 인근에 있습니다. 단지 내에도 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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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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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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