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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승리(勝利)와 승복(承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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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9, 2020, 09:11:30

편집인ㅣ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 3일 선거 이후 초중반 개표에선 박빙(薄氷)이었으나, 결국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인으로 결말을 맺는 형국이다.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도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론지었다.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선거 후유증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전부터 부정 선거 가능성을 미리 문제 삼더니,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번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This election is not over)"며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라면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석이 확정되면 상대방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고, 승복 메시지를 보내는 게 패자의 관행이었다. 승복에 대한 이런 관행은 1896년 대선 이래 어김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을 안 하는 것은 물론, 소송까지 이어가고 있다. ‘승복(承服)’은 특정 결과에 대해 납득하여 인정하고 따름을 의미한다.

 

승복을 하지 않음은 단순히 선거 결과에 불복하지 않은 행동적 결과물(behavioral outcome)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행동에는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태도(attitude)가 자리 잡고 있다. 좀 안 된 이야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미 정당한 결과물에 승복하지 않은 태도,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발현시키는 신념(belief)이 내재돼 있었다면 과언일까.

 

문제는 승복하지 않은 삶이 본인 스스로에게 독(毒)이 된다는 점이다. '승복과 헌신 테라피'(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의 저자인 로렌스 쿠퍼 박사에 따르면 승복(acceptance)은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대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선거 결과는 현실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의 불복이 미국 전체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물질적 후유증을 초래함은 물론, 미국 시민들 모두에게 트럼프 자신이 받는 것 이상의 근심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이러한 정신적 악영향은 물질적인 비효율성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다. 물론 美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는 주위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바뀔 리가 없어 보이지만, 승리보다 더 값진 승복이 있기를 혹시라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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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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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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