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삼성전자, 글로벌 인증기관서 미생물 시험소 인증 받았다

URL복사

Monday, November 09, 2020, 10:11:00

독일 TUV 라인란드로부터 미생물 검증 위한 ‘ISO 22196’·‘ISO 846’ 인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 ‘에코라이프랩(Eco-Life Lab)’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독일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미생물 검증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생물 시험소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획득한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정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 대상으로 박테리아 항균력을 평가하는 ‘ISO 22196’과 플라스틱 내 항균제의 곰팡이 생장 저해효과를 확인하는 ‘ISO 846’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제품 소재의 항균, 항곰팡이의 성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제품의 건강·위생 관련 감성품질을 향상시키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냄새·곰팡이·알레르기 등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해 ‘에코라이프랩’을 신설했습니다.

 

또, 미생물 분석과 검증을 위해 올해 미생물·의학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을 영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해 1조분의 1g까지 분석이 가능한 고분자물질 정밀 분석기와 유기물질 분석기 등을 도입했습니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까지 고려해 냄새·곰팡이·알레르기 등의 종합적인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품에 특화된 미생물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 해결책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TUV 라인란드’ 한국지사 카스텐 리네만(Carsten Lienemann)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글로벌CS센터장 전경빈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미생물 시험소 인증서를 수여하는 인증식을 진행했습니다.

 

‘TUV 라인란드’ 한국지사 카스텐 리네만 대표이사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삼성전자가 에코라이프랩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더욱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빈 삼성전자 글로벌CS센터장(전무)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자체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이 확보됐으며, 제품 내 건강·위생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빠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제는 냄새, 미생물 등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감성적인 품질까지도 검증해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4년 5월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환경분석랩’을 만든 데 이어, 지난 1월 ‘에코라이프랩’을 설립해 미생물 검증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06년 제품의 유해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한국인정기구(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 ‘ISO 17025’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독일 ‘TUV 라인란드’로부터 냄새·곰팡이·알러지 등 미생물 분석을 위한 인증까지 취득하면서 총 2개의 사외 인증시험소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 ‘TUV 라인란드’는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500여개 지사에서 품질∙안전∙환경∙성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검사∙인증∙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