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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DSR’로 브레이크...고소득자도 1억 초과하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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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3, 2020, 15:11:44

단기적으로 은행 자율관리·DSR 규제 강화 투트랙
은행권 高DSR 대출 비중↓..“고위험대출 엄격 관리”
1억 초과 대출시 용도관리 강화해 부동산투자 억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고소득자의 신용대출까지 확대해 핀셋으로 조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가계대출 동향 및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2가지 트랙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입니다.

 

◆ DSR 규제 고삐 ‘바짝’..“은행 대출관리 16일부터 적용”

 

앞서 금융당국은 DSR 규제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했던 방안 중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과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반영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은행권 대출 관리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이 시중, 지방, 특수은행에서 모두 낮아집니다.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 90%를 초과하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되는데 앞으로 은행들은 이 위험대출 비중을 더 낮춰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시중은행의 위험대출은 15%에서 5%로, 고위험대출은 10%에서 3%로 수정됐습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이 비율이 각각 15%, 10%로 축소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분기별 高DSR 대출비중 평균을 감안했다”며 “10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이 잠재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 금융위는 개별 은행들이 지역별로 관리하던 규제를 차주(대출자)별 관리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8000만원 초과인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게 되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실행하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도 강화됩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자가 신용대출로 1억원을 초과하고 1년 내 규제지역 안에 포함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대출이 회수됩니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을 위험요소로 인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서민 생활자금 수요에 따른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현시점부터는 위험요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은 이달 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은행별로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매월 점검할 계획입니다.

 

◆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됩니다.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장기 추진과제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환능력 위주로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에 초점을 맞춰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검토되는 방안으로는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로 전환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DSR 선정 방식에 차주 실제 상환능력 반영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 중심으로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는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30일에 시행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며 빠르게 확대되며 10월 기준 13조 2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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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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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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