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은행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후 나흘새 1조원의 신용대출이 증가했는데 제도 실행 시점인 이달 30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직후 14∼15일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A은행의 경우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단 이틀간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불과 1주일 전 주말 약 70억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B은행의 신용대출도 67억원(234건)으로 직전 주말 27억원(155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 건수와 금액도 규제 발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기준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 50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책 발표 전날인 12일 이후 불과 나흘 만에 1조 12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대책이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5대 은행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2만 149건으로 전 주(6∼9일)보다 6000건 가량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15, 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에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DSR은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반영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은행권 대출 관리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도 강화됩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자가 신용대출로 1억원을 초과하고 1년 내 규제지역 안에 포함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대출이 회수됩니다.
은행 지점에는 규제 관련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13일) 규제 발표 이후 지점마다 전화와 방문 문의가 꽤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문의 내용은 주로 과거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규제가 소급 적용되는지, 부부의 경우 각각 규제가 적용되는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액과 한도 중 기준이 무엇인지 등으로 확인됩니다.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 단위 DSR 40%' 규제는 제도 시행(30일) 이후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추가로 받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이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더라도 DSR 40% 규제 대상이 아니며 금리나 만기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도 규제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나 가족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별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지역에 집을 사도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의 경우 총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