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취약 개인채무자의 대출 원금 상환유예가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금융권은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과잉추심과 매각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장은 프로그램별로 진행되고 대상은 실직·무급휴직 등의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무급휴직 등으로 가계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에 확대 적용한 바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월 소득이 감소했고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법인은 제외됩니다.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 둥 보증무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됐습니다.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금고, 생보·손보 등 3700개 전 금융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여부는 대출받은 금융사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원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요청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고 새 대출계약 체결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 30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제한하고 매각을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로 연락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중지됩니다.
아울러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조치도 연장됩니다. 연체 발생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개인 무담보대출 중 내년 6월 30일까지 연체발생 채권을 최대 2조원을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