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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담합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서 공정위에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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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20, 14:11:16

6개 업체 시멘트 가격 담합 혐의..과징금 874억 확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시멘트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쌍용양회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상고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쌍용양회는 2011~2013년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와 담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6개 회사는 2011년부터 당시 76.4%에 달했던 국내 시멘트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11년 1톤 당 4만 6000원이던 1종 벌크시멘트의 가격을 1년만인 2012년에 6만 7500원으로 43%가량 올렸습니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회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2016년에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쌍용양회에는 가장 많은 874억여원을 부과했는데, 직원들이 자료가 담긴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고위 임원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유로 가중된 액수입니다.

 

이에 쌍용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가중해 고시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근거가 없고 과징금 액수가 비례 및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에게 과징금을 가중 고시할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산정, 부과기준율 결정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때 고려해야 할 참작 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기준은 공정위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사건 고시조항은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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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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