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시멘트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쌍용양회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상고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쌍용양회는 2011~2013년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와 담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6개 회사는 2011년부터 당시 76.4%에 달했던 국내 시멘트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11년 1톤 당 4만 6000원이던 1종 벌크시멘트의 가격을 1년만인 2012년에 6만 7500원으로 43%가량 올렸습니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회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2016년에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쌍용양회에는 가장 많은 874억여원을 부과했는데, 직원들이 자료가 담긴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고위 임원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유로 가중된 액수입니다.
이에 쌍용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가중해 고시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근거가 없고 과징금 액수가 비례 및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에게 과징금을 가중 고시할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산정, 부과기준율 결정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때 고려해야 할 참작 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기준은 공정위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사건 고시조항은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