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일부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이나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객을 상대로 주택연금 사전 상담을 하고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과 예약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월 지급금을 받는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해 9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 방지 통장 제도는 내년 6월께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