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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H공사·ADT캡스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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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2, 2020, 15:12:02

최신 ICT 기반 ‘원스톱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협력..통신·IoT 등 생활데이터 실증 연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지원에 나섭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세용), ADT캡스(대표 박진효)와 ‘ICT 기반 1인 가구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독거 어르신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고독감, 우울감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사는 최신 ICT를 기반으로 한 1인 가구 맞춤형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숫자는 600만을 돌파,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중장년·노년층 대상 사회적 연결망 확대, 고독사 예방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사는 SKT와 ADT캡스가 제공하는 ICT 서비스를 기반으로 1인 가구의 통신·IoT 센서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사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SH공사 임대아파트 내 50세 이상 1인 가구 70세대를 ‘리빙랩(Living Lab)’으로 운영합니다. ‘리빙랩’이란 실제 생활 공간에서 입주민, 복지 서비스 담당자들이 함께 사회 문제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SKT는 데이터 수집·분석에 동의한 ‘리빙랩’ 입주민을 대상으로 1인가구 통신 데이터와 IoT센서 데이터를 융합해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KT와 ADT캡스는 ‘리빙랩’ 입주민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이력 ▲데이터 사용 시점 등의 통신 데이터와 가구 내 설치된 움직임·온도·조도 등 6개 IoT 센서를 활용해 거주자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또 ADT캡스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 위급상황 시에도 신속한 대처 및 밀착 케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SH공사는 ‘리빙랩’의 전반적인 기획·운영을 담당한다.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입주민의 생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구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와 서비스 효과성을 검증, 이를 기반으로 SH공사 내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유웅환 SKT SV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도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사회 안전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5G 시대 기술과 SK ICT 패밀리사 시너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리빙랩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1인 가구 위기 대응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1인 가구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사회 연결망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석 ADT캡스 전략기획 본부장은 “전국에 있는 24시간 통합관제 네트워크를 통해 야간·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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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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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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