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홈쇼핑업체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거래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로 대상은 총 34개 유통브랜드입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모든 업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TV 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습니다.
다만 백화점을 제외한 업태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줄고 있습니다. TV 홈쇼핑은 전년 (13.8%)에서 소폭 감소한 12.2%를, 아웃렛·복합쇼핑몰은 5.0%에서 4.7%로, 대형마트 4.9%에서 2.3%, 온라인몰은 4.6%에서 1.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백화점은 수수료율 격차가 지난해 2.0%에서 2.2%로 커졌습니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쿠팡 실질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10.1%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으며 백화점(69.8%)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습니다.
TV 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를,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 41.8%는 편의점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17.9%)와 온라인몰 납품업체(11.3%), 백화점 납품업체(5.9%) 등도 판매장려금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