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3년 10개월 간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20여분간 최후진술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의 부정부패 재발 방지와 준법경영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저는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 앉았고,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어져온 재판에 대해서 이 부회장은 “솔직히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잘못 책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故 이건희 회장을 언급할 땐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진행된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을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