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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발굴에 총력”...LGU+, ‘CES 2021’ 참관단 600명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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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6, 2021, 09:01:37

온라인 참관에 임직원 600명 접수..역대 최대 규모 참관
황현식 CEO, 고객 기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찐팬’ 확보 전략 일환
AR·VR, AI 등 벤처·스타트업 전시관도 참관 후 협력 방안 모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가 신사업 발굴을 위해 ‘CES 2021’에 대규모로 참관합니다.

 

6일 LG유플러스(사장 황현식)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CES 2021’에 참관하기 위해 600여명의 참관단을 꾸렸습니다.

 

올해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는 점을 활용해 대규모 참관단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1957년 미국 LA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IT, AI,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관련 산업 전시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립니다. 임원급 100여명을 포함한 600여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은 CES 기간 개최되는 다양한 키노트 스피치와 온라인 전시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대규모 인원의 CES 참관은 황현식 CEO가 신년사에서 밝힌 ‘찐팬’을 확보하자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황 CEO는 임직원에게 글로벌 업체의 온라인 전시관을 꼼꼼히 살피고, 각종 세션과 키노트 스피치 등을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구상 중인 신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기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찐팬’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LG전자·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의 전시관을 찾아 차세대 5G 디바이스 분야 협력을 고민하고, 버라이즌·NTT 등 글로벌 통신 사업자의 전시관을 찾아 향후 협력 가능한 아이템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벤츠와 GM 등 자동차 업체와 레이다·라이다 등 센서 제작 업체의 전시관도 찾아 협력 기회를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신사업 분야는 글로벌 선도 업체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전시관까지 해당 임원이 직접 확인할 방침입니다.

 

올해 CES에 원격의료, 교통, AI, 5G, 로봇 등 다양한 분야 신기술이 대거 소개될 예정인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의지인데요.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인텔, AMD, 소니 등 기술 기업의 전시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XR 콘텐츠 개발사와 화상회의 솔루션 업체, 디지털헬스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업체 등 국내외 스타트업의 전시관도 방문합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회사가 신사업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CES 2021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제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CES 종료 후에는 사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경영진과 임원이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매년 CES를 찾아 글로벌 ICT 사업자와 제휴 협력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해 CES 현장에서는 구글과 AR 콘텐츠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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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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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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