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최태원의 ‘새 기업가 정신’ 실현...SK하이닉스,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한다

URL복사

Thursday, January 07, 2021, 09:01:54

SK하이닉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 2030’ 목표 선언
최태원 회장 화두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중장기 계획 구체화
‘환경’, ‘동반성장’, ‘사회 안전망’, ‘기업문화’ 4대 분야 달성 목표 공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하이닉스가 7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인 ‘SV 203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환경 ▲동반성장 ▲사회 안전망 ▲기업문화 등 4대 SV 창출 분야를 정하고, 각각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해온 SK하이닉스 김윤욱 지속경영담당은 “최 회장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라는 화두와 연계해 향후 10년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 중장기 목표를 구체화하는 선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담당은 “SV·ESG가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의 중요한 축인 만큼,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SV 2030을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이번 선언에 담겼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SV 2030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장기간 수렴해 왔고,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의 SV, ESG 활동 트렌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언은 환경 분야의 ▲‘그린(Green) 2030’, 공급망 동반성장 분야 ▲‘어드밴스 투게더(Advance Together)’, 사회적 역할 수행의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성원 육성과 다양성·포용성에 기반한 문화를 포괄하는▲‘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까지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최근 SK 관계사들과 함께 국내 기업 최초로 가입한 RE1001)(Renewable Energy 100,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단계별 이행 계획도 이번 선언에 담았습니다.

 

◇ 그린2030으로 오는 2050년까지 RE100 완수 목표

 

우선, SK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RE100(Renewable Energy) 완수를 위해 단계별 달성 계획과 2030년까지의 목표를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국 생산시설은 2022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탄소 순 배출제로(Carbon Net Zero) 달성을 위해 CO2 흡수 및 감축 활동으로 650만 t, 저전력 제품 공급을 통한 저감 650만 t 등 총 1300만 t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합니다.

 

또한, 향후 투자확대 과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포집(De NOx6)) 설비를 생산 공정에 확충합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국내외 모든 생산 거점에서 인증을 완료한 ZWTL(Zero Waste To Landfill, 폐기물 매립 제로 목표)은 모든 사업장에서 99% 골드 등급 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인데요. 현재 수준 대비 수자원 절감량 300% 확대를 위해 용수 재활용 규모를 2019년 기준 일 평균 4만 t에서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 동반성장, 1.2조 투자해 ‘상생협력센터’ 설립

 

SK하이닉스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협력회사들의 역량을 높여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높이기에 나섭니다. 협력사 대상 기술협력 누적 투자 3조원 달성을 위해 ‘상생협력센터(We Do Tech Center)’의 설립과 운영 등에 1조 22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를 SK하이닉스의 대표 반도체 생태계 플랫폼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기술혁신기업 지원, 산학 및 국책과제 수행 등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취약계층 지원 확대

 

SK하이닉스는 국민의 안전과 생계 위협에 대비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별도 기금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지원사업 확대, 행복모아 확장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하인슈타인(Heinstein)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ICT 미래인재 육성, 행복GPS를 활용한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실종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됩니다.

 

◇ 다양성·포용성 기반 교육 의무..여성 직책자 2배 확대

 

SK하이닉스는 기업경영의 목적을 구성원 행복에 두고, 자기계발 시간 확대와 다양성, 포용성 기업문화 정착을 추진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인당 연 200시간 이상의 교육 지원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회사는 또 여성 리더십 제고 차원에서 기술사무직 여성 채용 비율을 높이고, 여성 직책자 수를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간다는 목표로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신설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위원회를 통해 분기 단위로 SV 2030 진행 과정의 이슈들을 도출하고 각각의 대응방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매년 진척 수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