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ㅣ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18일 선고 공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무게감이 큰 만큼, 구속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게 골자입니다.
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8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특정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상의를 통해 밝혀왔는데요. 재계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의 탄원서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큽니다.
탄원서 제출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변화를 위한 최근 삼성의 노력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자발적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탄원서를 내기도 했고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지난 4일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성격의 국민청원이 올려져 닷새 만에 동의자수가 6만명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인간성회복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개인과 단체에서도 200여건의 탄원서가 모아져 법원에 최근 제출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원서가 18일 예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의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