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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삼성의 무게감 생각해달라”...이재용 부회장 탄원서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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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5, 2021, 20:01:0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ㅣ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18일 선고 공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무게감이 큰 만큼, 구속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게 골자입니다.

 

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8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특정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상의를 통해 밝혀왔는데요. 재계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의 탄원서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큽니다.

 

탄원서 제출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변화를 위한 최근 삼성의 노력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자발적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탄원서를 내기도 했고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지난 4일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성격의 국민청원이 올려져 닷새 만에 동의자수가 6만명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인간성회복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개인과 단체에서도 200여건의 탄원서가 모아져 법원에 최근 제출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원서가 18일 예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의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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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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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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