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권의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이 작성한 점포 폐쇄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받아 확인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습니다.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국내 영업점의 신설·폐쇄 현황 등의 정보를 은행 경영공시에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권의 점포 폐쇄가 계속되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감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간 은행은 점포를 폐쇄할 때 ▲폐쇄 후 고객 수·연령대 분포 등 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ATM 대체수단 결정·운영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 사전통지만 하면 됐습니다.
시행세칙 개정 후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려면 분기마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전 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지역별 점포 폐쇄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를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점포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배경에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금감원장은 공식적으로 점포폐쇄 자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윤 원장은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지점 수익성 감소, 디지털화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의 지점 폐쇄 자제 당부에도 점포를 없애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작년 한해 영업점 216곳을 통폐합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올 1, 2월에도 26개 점포를 없앨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