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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두 팔 걷은 금융권...“올해 녹색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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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5, 2021, 16:01:21

금융위원회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개최
2021년 녹색금융 3대분야·12개 과제 발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2021년 녹색금융 3대 분야 12개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공공·민간 금융권 모두 ‘녹색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균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와 2021년도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녹색금융 3대 분야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입니다.

 

◆ 공공부문 역할 강화..금융권 지원·조직 ‘녹색’에 집중

 

먼저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 전략이 마련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기관별 투자 전략이 상반기 중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됩니다. 올해 중으로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면 산업·기업은행 등에서는 우대금리를 1%포인트 제공하는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에게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온렌딩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색금융 관련 업무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됩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이달에 신설했고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금운용사 산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이 반영됩니다.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시 녹색금융지표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이 올해 하반기 내로 추진됩니다.

 

이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사용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가려 기금 운용사 선정 지표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 산하 수계기금 운용 총액은 작년 기준 금강(311억), 낙동강(177억), 한강(1972억) 등 모두 2800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 민간금융 활성화..‘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민간금융에서는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됩니다. 현재는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10개 분야(친환경 제조업·발전업·건설업 등), 81개 경제활동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체계가 완성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녹색금융 모범규준’이 1분기 내로 마련됩니다. 투자전략·리스크관리·의사결정 등 금융회사 내부에서부터 녹색금융이 실천·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 금융권에서 의견수렴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 내로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 적용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이 오는 3월까지 수립됩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 녹색금융인프라 정비..기업 환경정보 공개 단계적 의무화

 

녹색투자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행 5년 차인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해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도 강화됩니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 확대를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시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등 환경 영향이 큰 기업에서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크리스틴 리가르드 전 IMF 총재는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3D(무관심·늑장대응·불충분한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며 “금융권부터 3R(관심도 제고·적시대응·지원강화)전략으로 거듭나 3D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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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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