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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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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5, 2021, 15:01:13

오는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위반시 1차 100만원·2차 200만원 등 과태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사전에 맹견 소유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해당일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을 비롯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합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엔에이치(NH)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맹견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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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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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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