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사전에 맹견 소유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해당일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을 비롯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합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엔에이치(NH)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맹견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