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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모펀드 사태’ 은행권 첫 제재심...전·현직 CEO 징계수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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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8, 2021, 09:01:17

28일 IBK기업은행 제재심 열려
내달부터 신한·우리銀 등 제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워원회가 28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제재대상은 디스커버리·라임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입니다.

 

은행권은 금감원이 내릴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증권사 최고경영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고, 은행별로 펀드 판매규모와 상황이 다르더라도 다음 타자로 거론되는 신한·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합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전통보한 징계 수위가 제재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통보와 실제 징계 수위가 비슷하거나 같았기 때문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통보한 내용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는 사전통지한 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입니다.

 

내달부터는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처는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등입니다. 지난해 현장 검사를 마쳤고 상반기 내로 5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증권사 CEO들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현직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입니다. 여기엔 흥국생명 부회장을 역임 중인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도 포함됩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 제재 수위와의 형평성 문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은행의 판매 위험성 인지 의혹 등을 이유로 전·현직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행장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당혹스런 표정을 지으면서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 라임 펀드 관련한 소비자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증권사와는 다르게 판매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 조정도 내달 재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월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현재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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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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