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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장애 가정 청소년 돕는 ‘두드림 U+요술통장’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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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9, 2021, 09:01:44

서울 강남 ‘일상비일상의 틈’에서 온라인 진행
청소년 약 150여 명에게 장학금과 멘토링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유플러스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장애 가정 청소년 자산형성을 돕는 ‘두드림 U+요술통장’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최근 서울 강남로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 틈’에서 대형 화면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생 멘티와 LG유플러스 임직원 멘토는 온라인으로 만나 서약서 낭독, 사업소개, 퀴즈 풀이 등을 함께했습니다.

 

두드림 U+요술통장은 매년 장애 가정 청소년 약 150여 명에게 장학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LG유플러스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합니다.

 

청소년과 LG유플러스 임직원은 1:1로 이어집니다. 청소년 가정에서 매월 2만원을 두드림 U+요술통장에 저축하면 LG유플러스 임직원이 2만원, LG유플러스는 6만원을 함께 적립해 총 10만원을 모읍니다.

 

매달 10만원씩 5년간 모은 약 600만원은 청소년 대학 입학금이나 취업 준비자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멘토로 활동하는 LG유플러스 임직원은 레저 체험, 캠프 등 다양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정서 성장을 돕습니다.

 

영상을 통해 인사를 전한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개인의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꿈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두드림 U+요술통장 장학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발대식에 이어 지난 5년간 두드림 U+요술통장과 함께한 멘토와 멘티 30쌍을 위한 열매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졸업생 멘티 30명 중 18명은 대입과 취업에 성공했고 10명은 정시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성과를 소개하고 추억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협회 회장은 “6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멘티 전원이 요술통장 장학생을 마치고 졸업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멘티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장애 가정 청소년 총 398명을 선발해 두드림 U+요술통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0명을 포함해 졸업생 총 248명을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은 15억6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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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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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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