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칠성음료(대표 이영구)가 맛술 '미림' 출고가를 낮춥니다. 이는 주세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조미용주류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3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미림 500ml 기준 출고가를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ml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인하합니다. 다른 용량의 제품들도 9%가량 낮춥니다.
미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롯데칠성음료는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주류가 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하며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