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초대형 물량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부지 3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기업에 재건축 사업을 맡길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지 않은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3000호, 전국 83만 6000호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이번 대책은 총 83만 6000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해 약 57만 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 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양, 입주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며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에 관련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쇼크’ 수준의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역을 고밀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하고 공기업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심 정비사업’으로 13만 6000가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입니다. 기부채납 비율도 종전 20~25% 수준에서 15% 이하로 대폭 낮췄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조합이 아닌, 공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므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해야 추진되던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서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을 5년 이내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15~20곳에 26만 3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역에서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방권역은 광역시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3년 이상 무주택자 청약 가능..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보장
정부는 전체 물량의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고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돼 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 30%의 추첨제를 도입해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겠단 입장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투기수요 차단 위해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 시행
이번 초대형 공급 방안에 대해 정부는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한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과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고 건축물 1채에 1채의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합니다. 또한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변창흠 장관은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