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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오스틴 공장 증설 관련 세제혜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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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5, 2021, 16:02:28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방정부에 세금감면 혜택 요청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 지방정부와 세제감면 관련 투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약 170억 달러(약 19조)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해 향후 20년간 8억 550만 달러(약 9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대만 TSMC를 제치고,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제감면은 오스틴에 8720만 달러,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에 7억 1830만 달러 규모로 요청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세제 감면을 요청하면서 “700만 제곱피트(약 6500만㎡) 규모로 새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 향후 10년간 1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투자가 확정될 경우 올해 2분기 착공해 2023년 4분기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오스틴 공장 증설에 대비해 공장 인근에 매입해둔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회사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외에도 애리조나와 뉴욕 등 미국 내 여러 후보지와 접촉하며 세금감면 규모 등 투자 조건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투자를 위해 복수의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기존 산업에서 주도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하고 신규 산업에서도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보유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략적으로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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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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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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