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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를 안방 TV로~”…LGU+, ‘미디어-공연계’ 콘텐츠 상생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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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5, 2021, 10:02:11

25주년 맞아 새단장한 ‘명성황후’, 美 브로드웨이·英 웨스트엔드 최초 진출한 글로벌 콘텐츠
시청 티켓 오픈, U+tv·헬로tv서 2만원(VAT별도)에 이용 가능..현장가 보다 최대 85% 저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공연제작사 ㈜에이콤, 서울 예술의전당과 LG유플러스가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15일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LG헬로비전과 함께 IPTV 서비스 ‘U+tv’, 케이블TV 서비스 ‘헬로tv’에서 국내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를 실시간 독점 중계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는 상생 전략의 일환입니다. 문화 활동이 힘들어진 고객들의 볼거리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올해 25주년 기념 공연으로 새롭게 단장한 ‘명성황후’는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에 진출해 세계적 인정을 받은 대형 공연인데요. 이번 무대는 ‘새로운 25년’ 이라는 콘셉트를 앞세워 무대, 의상, 소품 디자인 등 전체적으로 진화된 모습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실시간 중계는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으로 진행돼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SAC ON SCREEN’은 공연의 생동감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과를 통해 공연 실황을 중계합니다. 9대 이상의 중계 카메라로 다각도에서 담아낸 역동적인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객들은 오는 27일(19시 30분)과 28일(14시) 양일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리는 무대를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청 티켓은 15일부터 U+tv 및 헬로tv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U+tv에서는 280·281번, 헬로tv에서는 275번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료는 2만원(VAT별도)으로 현장 티켓 대비 최대 85% 저렴합니다.

 

정대윤 LG유플러스 미디어파트너십담당은 “예술의전당과 MOU 체결 이후 함께하는 첫 영상화 사업으로 한국의 대표 뮤지컬 ‘명성황후’를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배우들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 등을 실감나게 느끼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은 지난해부터 총 51건의 공연 콘텐츠를 공동 수급하며 문화·예술 영역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양사가 함께 선보인 '대학로Live' 콘텐츠는 헬로tv 공연 카테고리 이용량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공연 VOD 이용률도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 1월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진행되는 ‘모차르트 주간’ 공연 콘텐츠를 국내 독점 공개했습니다. 해당 공연에서는 모차르트가 어린시절 작곡한 ‘Allegro in D K 626b/16(알레그로 D장조)’가 세계 최초로 공개돼 업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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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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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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