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CJ대한통운, ‘K-물류’ 위상 전세계 알린다...우즈벡 초대형 프로젝트 물류 수주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24, 2021, 09:02:12

중동지역 자회사 CJ ICM, 우즈벡 수르칸다리야 남부 천연가스 처리시설 물류 수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CJ대한통운(대표 박근희)이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초중량물 기자재 물류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중동지역 자회사 CJ ICM이 우즈베키스탄 수르칸다리야 남부지역에 건설하는 천연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 물류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물류’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설치, 생산시설물 건설 등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중량물을 현장 일정에 맞춰 운송, 공급하는 물류를 말합니다.

 

이로써 CJ대한통운은 대한민국 대표 종합물류기업으로서 성공적인 물류 수행을 통해 세계에서 ‘K-물류’의 위상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CJ ICM은 중국을 비롯해 벨기에,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에서 각 기자재를 선적해 해상운송, 환적, 통관, 하역, 내륙운송 등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송목록에는 무게 500톤 이상의 초중량물이 포함돼 있으며, 모든 운송화물의 총 무게는 약 8000톤에 이릅니다. 성인 한 명의 몸무게를 70kg으로 가정할 경우 약 11만 명을 싣는 무게입니다.

 

각 국가에서 우즈벡 건설지역까지 해상과 내륙을 통해 운송되는 1회 이동거리는 2만여㎞에 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중량물 운송 전문인력과 화물선, 운송차량, 유압식 모듈 트레일러 등 대규모의 인력과 물류장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CJ ICM은 해상운송시 태풍, 폭우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24시간 기상관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대안경로 운행, 대체 장비 투입 등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물류를 수행합니다.

 

내륙운송은 더욱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CJ ICM은 500톤 이상의 무게를 견디며 운송하기 위해 유압식 모듈 트레일러를 투입합니다. 화물의 하중 산출, 고박 위치 선정, 특수 받침목 제작 등 정교한 무게 분산 작업을 진행하고 도로 포장상태와 곡선, 고도변화 등에 민감한 만큼 속도는 시속 20㎞ 안팎으로 유지합니다.

 

기자재의 무게, 높이, 폭 등을 고려해 운송 중 발생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빌 워크(Civil Work)’ 작업도 병행합니다.

 

대부분 설계하중이 50톤 미만인 일반적인 다리를 통과하기 위해 사전에 교량을 철거하고 도로 위 전선, 신호등, 표지판 등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뛰어난 정부기관 대응능력과 각 국가별 법규, 정책, 종교,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 2017년 M&A를 통해 중동‧중앙아시아 중량물 1위 기업 CJ ICM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총 40개 국가, 154개 지역에 진출, 279개의 해외 거점을 마련하는 등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우즈벡 천연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 물류를 기반으로 초중량물 운송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CJ ICM은 물류설계기술, 현지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동‧중앙아시아의 중량물 운송 분야 1위 기업의 명성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수준 높은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 시장에 ‘K-물류’의 위상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