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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3월말 사이버 모델하우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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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5, 2021, 09:03:26

전체 1021가구 대단지..전용 68·84·105㎡ 800가구 일반분양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양(대표 김형일)은 대구 신청사 이전 호재와 서부정류장역 초역세권 편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1021가구 대단지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는 31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합니다.

 

대구 신청사가 들어서면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가져와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추가적인 인구 유입도 기대돼 ‘신청사 신생활권’ 프리미엄을 누릴 전망입니다.

 

한양은 이번 분양으로 대구에 한양의 아파트 브랜드 ‘한양수자인’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만큼 다수의 아파트와 지역 랜드마크를 시공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약해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충남 천안과 아산, 경기 화성 등 3개 현장에서 5000여 세대 규모의 주택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등 약 18만여 가구의 아파트와 지역 랜드마크를 선보인 바 있으며, 연내 대구를 비롯해 부산, 의정부, 남양주 등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청약을 받은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2407가구)’는 1순위 결과 최고 169대 1(C1 블록 79㎡B타입 기준)로 마감되며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대구 달서구 송학주택재건축(송현동 78-3번지 일대)으로 들어서는 총 1021가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중 전용면적 68·84·105㎡ 800가구가 일반분양 됩니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68㎡A 147가구 ▲68㎡B 173가구 ▲68㎡C 65가구 ▲84㎡A 211가구 ▲84㎡B 179가구 ▲105㎡ 25가구입니다. 정비사업임에도 일반 분양 비율이 약 80%에 달하며,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지역 내 미래가치, 우수한 입지 등을 두루 갖춰 올 봄 대구 분양 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꼽힙니다. 먼저 단지와 약 1.5km 떨어진 곳에 대구 신청사(예정)가 들어설 예정이라 신청사 신생활권 미래 비전이 기대됩니다.

 

또한 대구 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초역세권 아파트로 반월당역, 동대구역 등 대구 주요 인프라 밀집지역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외 관문시장, 홈플러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고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월드 등 문화·레저시설도 가깝습니다. 남송초, 송현여중, 성당중, 대서중, 송현여고, 상서고 등으로 통학 가능해 자녀 교육 여건도 우수합니다.

 

분양 관계자는 “신청사 신생활권의 미래가치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고, 초역세권 입지 등 교통 인프라도 우수해 이번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가 갖춘 비전을 눈 여겨 본 고객이 많다”며 “풍부한 시공 노하우를 살려 아파트 외관, 단지 내 조경, 내부 마감 등에서 입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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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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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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