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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 폐암 잇단 ‘산재 인정’...“업무의 상당 인과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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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7, 2021, 18:03:37

근로복지공단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 인정”
지난해 12월에도 포스코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약 35년간 포항·광양 두 제철소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습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서 덩어리 형태 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는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소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청 상병과 업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석탄 분진),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을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 중 폐암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22일, 29년 간 포항제철소에서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일한 B씨에게 발병한 특발성폐섬유화증이 산재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A씨 사건과 관련해 별도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재해자가 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의 사례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5번째로 이외에도 2017년 인정된 다발성골수종 1건, 2017년과 2018년 인정된 악성중피종 2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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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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