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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라이브 방송 통해 항공권 ‘타임 특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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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3, 2021, 11:03:37

김포~부산·부산~양양·광주~양양 노선 편도 총액 1만원 선착순 한정 판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티웨이항공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내 3개 노선의 항공권을 편도 총액 1만 원에 판매하는 타임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티웨이항공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는 방송 시간 내 선착순 150명 한정으로 4월 한 달간 탑승하는 김포~부산, 부산~양양, 광주~양양 노선의 항공권을 편도 총액 1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날 라이브 방송은 티웨이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중 노선 별 할인 코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방송 시간 내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해당 노선의 항공권 구매 시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편도 총액 1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4월 2일부터 부산~양양, 광주~양양 노선을 매일 1회 운항하며, 이달 28일부터는 김포~부산 노선 주중 매일 9회, 주말 매일 11회까지 증편 운항하는 등 고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습니다.

 

해당 노선 이외에도 방송 시간 동안 제공되는 시크릿 할인 쿠폰을 통해 국내선 전 노선 대상 5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1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크릿 할인 쿠폰의 사용 기간은 3월 24일부터 31일까지며 탑승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면세 비행을 주제로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방송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할인 혜택 제공과 더불어 참여하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음료 기프티콘도 제공합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라이브 방송 한정 특가라는 색다른 방식을 통해 고객들과 다양한 소통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티웨이항공이 제공하는 할인 이벤트와 제휴 혜택을 통해 봄 시즌 국내 여행을 보다 알차게 준비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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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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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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