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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제1차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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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1, 2021, 10:04:32

ESG도 색다르게,‘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으로

 

인더뉴스 편집국 기자ㅣ농협금융지주(회장 손병환)는 3월 31일, 회장 주관의 그룹 ESG 회의체인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ESG경영을 더욱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손병환 회장의 경영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큰 관심을 고려하여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의 「금융회사의 ESG경영과 투자」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룹 차원의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캠페인「ESG 애쓰자」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친환경활동 애쓰자’ , ‘탄소배출 감소 애쓰자’ , ‘사회공헌 애쓰자’ , ‘나눔과 기부 애쓰자’의 4가지 구호를 통해 내부에서 먼저 임직원 생활 속의 친환경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각 계열사는 ‘ESG 5대 부문, 15개 ESG 추진과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했습니다.

 

이날 손병환 회장은 최근 치킨가게의 선행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이 고객의 소비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이런 현상이 금융상 품까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농협금융에 ESG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ESG는 농촌·농민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한 뒤 “환경(E)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자연적 녹색 기반이고, 사회(S)는 농협사업을 통한 가치제고의 대상이며, 지배구조(G)는 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농협금융지주는 같은 날 주총 결의를 통해 신임 사외이사로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E) 전문가인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를 선임하고, 농협은행은 소비자보호 분야(S) 전문가인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를 선임해, 그룹 ESG 경영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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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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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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