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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만든 ‘흑미숭늉차 까늉’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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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1, 2021, 17:04:19

국내산 흑미에 누룽지쌀 더해 구수하고 깔끔한 뒷맛 돋보여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롯데칠성음료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MZ세대 겨냥에 나섰습니다. 

 

롯데칠성음료(대표 박윤기)는 지난해 운영한 소비자 참여형 음료 개발 프로젝트 ‘음료학교’의 최우수작 ‘흑미숭늉차 까늉’이 크라우드 펀딩·사전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국 발매를 실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까늉은 ‘까만 숭늉차’라는 뜻으로 우리 조상들이 식후에 마시던 숭늉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RTD(Ready To Drink) 음료로 즐길 수 있도록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국내산 흑미에 누룽지 쌀을 더해 진하고 구수한 맛과 깔끔한 뒷맛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500mL 한 병 기준으로 한국인 1일 식이섬유 충분 섭취량의 25%에 해당하는 6.25g의 식이섬유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까늉 정식 발매 전 사업성 검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음료학교 홈페이지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 펀딩 금액을 454.2% 초과 달성했고 이후 2월 한 달간 롯데마트에서 진행한 사전 판매 역시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며 약 72만개가 전량 매진됐습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까늉은 국산 흑미로 블랙푸드의 건강함을 담고 누룽지로 진한 구수함까지 더한 신개념 숭늉차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MZ세대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까늉 500mL 제품의 전국 발매를 시작으로 향후 900mL 대용량 제품의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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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기자 lisaco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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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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