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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 특허 소송 문제없어”...LG 제재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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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2, 2021, 10:04:44

SK이노 “근거없는 ‘문서삭제’ 프레임 주장 안통해”
LG엔솔 “증거인멸 행위 보존의무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 판단..증거 통해 절차 이어갈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 취소해달라는 LG측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날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ITC는 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직전 지난달 31일 나온 ITC의 예비 결정은 LG측이 SK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ITC의 이번 결정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해당됩니다.

 

LG측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듯 본류 소송인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SK측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TC는 이날 LG측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LG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측은 LG측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ITC는 오는 7월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LG측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미국 내 LG 배터리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방대한 증거인멸 행위 대다수가 증거보존의무 발생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ITC가 결론을 내렸다”며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돼 SK이노베이션이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으로 해당 이슈가 근거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본 특허소송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본 소송은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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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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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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