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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업계 최초 다채널 주문취합부터 상품배송까지 원스탑 관리 시스템 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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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5, 2021, 10:04:04

시스템 연동시간 10분의 1로 단축..다양한 배송형태와 영어, 중국어 모두 대응 가능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CJ대한통운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 전 과정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이커머스 오프라인 물류를 통합관리해 주는 e-풀필먼트 서비스에 이어 온라인 과정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경쟁력이 배가될 전망입니다.

 

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은 이커머스 전용 물류 통합관리 시스템 이플렉스(eFLEXs)를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플렉스는 CJ대한통운의 e-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커머스 기업 고객들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이플렉스는 지그재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플랫폼, 오픈마켓, 자사몰, 종합몰 등 다양한 복수 판매처로부터의 주문취합부터 택배출고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전 과정의 처리를 통합해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사용자는 재고 발주, 소비자 응대 등의 업무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처럼 온라인쇼핑몰 사업 전 과정을 라스트마일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플렉스가 최초입니다. 기존에는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야 했고 엑셀파일 업로드 등의 수작업도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플렉스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기존에 불편함을 느끼던 점들을 수렴해 반영했습니다. 물류계약 이후 온라인 쇼핑몰-물류사 간 시스템 연동에 기존에는 통상 10주 가량이 소요됐으나 이플렉스는 10분의 1로 단축된 1주일 정도면 바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주문관리, 배송, 택배비, 물류대행 수수료, 부자재 비용 등에 대한 정산 관련 업무를 원스탑(One-Stop)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어 업무 시간이 절감되고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문처리 현황과 일별 주문량, 취소건수, 전월대비 출고량 및 입고량, 6개월 및 연간 추이 등 각종 지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문 다음날 도착하는 익일배송, 새벽에 받는 새벽배송, 당일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라스트 마일에도 별도의 시스템 개발없이 모두 대응이 가능하며 라이브 커머스의 3시간 내 배송, 실시간 배송이나 영어, 중국어 쇼핑몰도 대응할 수 있는 등 높은 확장성도 강점입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부터 이커머스 전문 ‘CJ대한통운 e-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는 여타 서비스와 달리 대형 물류센터와 아시아 최대급 택배 메가허브가 결합된 융합형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날 배송완료 기준으로 당일 오후 3시였던 주문 마감시간이 심야 12시까지 9시간 늘어나 더욱 여유로운 쇼핑이 가능해졌으며 배송소요 시간 역시 안정적입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는 CJ대한통운 e-풀필먼트로, 쇼핑몰 관리는 이플렉스를 통해 고객사에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객은 상품개발, 고객관리,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노력으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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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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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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