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코로나19 효과’ 역대급 실적 bhc치킨...눈에 띄는 상생 전략

URL복사

Wednesday, April 14, 2021, 10:04:31

100억 점포개선 프로젝트 등 상생경영이 큰 성과로 
신·구 메뉴의 고른 성장이 매출 주도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14일 bhc치킨(대표 임금옥)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배달주문 증가 효과가 한 몫한 영향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적극적 상생경영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 bhc치킨은 지난해 매출이 40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과 동시에 매출 4000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이른바 ‘Big 2’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주문 등이 늘면서 성장세가 이어진 측면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bhc치킨의 상생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 가능성도 높였다는 게 업계의 해석입니다. 


◇ 100억 점포개선 프로젝트 등 상생경영이 큰 성과로 


bhc치킨은 그동안 가맹점들이 안정적·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보고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행한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위한 100억원 지원 프로젝트는 가맹점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설이 낙후됐거나 매장을 이전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250여 매장을 대상으로 착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영 방침은 매출 성과 보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bhc치킨의 상생경영·나눔경영·마케팅을 통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젊은 예비창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신규 매장 중 20·30세대 청년창업 비중은 48%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신규 매장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6%로 지난 2014년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증가를 bhc치킨의 미래 원동력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 신·구 메뉴의 고른 성장이 매출 주도 


무엇보다 이전 메뉴와 신제품이 모두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실적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bhc치킨에 따르면 기존 제품이 지난해에도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했고, 신메뉴로 선보였던 부분육 시리즈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존 메뉴와 신메뉴가 각자의 매출 영역을 확보하며 고른 성장을 보인 셈입니다.


살펴보면, ‘콤보 시리즈’·‘윙스타 시리즈’·‘오스틱 시리즈’ 등 bhc치킨의 부분육 시리즈 메뉴는 지난 한 해 동안 1050만개가 팔렸습니다. 특히 닭 다리와 날개 부위로 구성된 콤보 시리즈는 부분육 시리즈 메뉴 중 가장 많이 팔려 베스트 셀러인 뿌링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치킨 업계의 부분육 돌풍을 이끌었습니다. 


bhc치킨의 시그니처 메뉴인 뿌링클은 지난해에도 1500만개 이상 팔려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년 대비 약 300만개가 더 판매됐는데, 해마다 판매량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bhc치킨 관계자는 “올해도 상생경영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메뉴 출시와 품질 경영으로 고객중시를 더욱 강화해 더 깨끗하고 더 맛있는 제품으로 고객 사랑에 보답하는 업계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강서영 기자 lisacool@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