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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원스톱 온라인 교육 플랫폼 중소학원 서비스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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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4, 2021, 13:04:32

교육계 전방위 디지털 혁신 가속화..별도 프로그램 설치없이 간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가 전국 일선 초중고교의 교육 현장에 상용 보급 중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학교를 넘어 중소규모의 학원에도 보급됩니다. 

 

14일 KT(대표이사 구현모)에 따르면 자사의 ABC 역량을 결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KT 랜선에듀(구 KT 에듀)’의 중소학원 전용 서비스를 론칭합니다. 

 

중소 규모의 학원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필요한 개별 서비스들을 혼합해 활용해야 했습니다. 

 

KT 랜선에듀는 학생 출결관리 시스템, 온라인 화상 서비스 등 파편화된 개별 서비스들을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학원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추가해 중소 규모 학원의 디지털 전환을 돕습니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학원들도 기존 오프라인 환경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 기반의 교육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KT 랜선에듀는 기존에 학원이 이용하던 학원관리시스템과 연동돼 강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도 손쉽게 실시간 화상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면 학원생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학원 CRM 웹이나 앱에 직접 접속하거나 강사가 제공하는 URL을 통해 실시간 수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는 다른 학원 수업 환경을 고려해 강사 외에도 조교 전용의 권한을 별도로 제공하고, 학생들의 출결을 비롯한 수업 참여 현황을 학원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화상 수업 중 실시간 퀴즈 제출도 가능하며, 강사가 수업 중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해 판서한 내용도 별도로 저장됩니다.

 

무엇보다 KT 클라우드 기반의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병목 현상이나 보안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더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KT는 6월 말까지 중소학원들을 대상으로 KT랜선에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강사들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합니다.

 

KT 랜선에듀 중소학원 서비스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 기업인 에듀테크 스타트업 ‘태인교육’과 함께 시작하며, 태인교육에서 제공하는 학원CRM 서비스 ‘파인듀’를 통해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원관리시스템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KT는 디지털대성과 함께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고도화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KT 랜선에듀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현장별 특성에 맞춘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ABC 역량 기반으로 차별화된 기능을 추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중소형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 중소기업들의 비대면 회의나 사내 교육 수요에 맞춘 기업 교육 특화 서비스도 내달부터 제공합니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 전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모든 교육 현장에서 필수로 자리잡았고,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KT의 ABC 역량을 결집한 KT 랜선에듀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해 더욱 폭넓은 교육 현장과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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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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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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