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외국인 CEO들을 대상으로 프로필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에 외국계 보험사의 외국인 임원의 학력에 대해 정정조치가 들어오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사는 내부직원의 단순 실수로 학력이 잘못 보고됐다며 금감원에 고쳐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를 비롯해 금융사의 외국인 CEO와 임원에 대해 검증할 때 주로 과거 행정처벌이나 심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았던 부분을 점검한다. 만약 과거 제재를 받은 경우라면 금융사 임원으로서 결격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사 외국인 CEO의 경우는 그룹사나 본사에서 CEO결격 사유에 대한 자체 검증을 마치고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본사가 있는 보험사가 외국인 임원을 한국지사 CEO로 발령을 냈다면, 본사에서 이미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한 검증을 끝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한국지사는 새로 부임받은 CEO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본사를 통해서 얻는다. 본사에서 받은 (CEO)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당국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임원 승인 미팅을 진행한다. 이 때 한국지사는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한 검증은 따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혹 문제도 발생한다. 최근 외국계 생보사에서 발생한 CEO의 학력정보 오류사례가 이같은 경우다. 외국계 모 생보사는 지난해 8월 부임한 외국인 CEO에 대한 프로필 중 학력부분에 대한 실수를 범했다. 공립고등학교 출신 CEO의 학력을 MBA석사 출신이라고 착각해 기재한 것.
이 프로필은 금융당국에까지 보고됐고, 회사 내부용 공식서류에도 기재돼 취임 후 10개월 동안 보관돼 왔다. 해당 생보사는 지난 5월 CEO의 학력 기재에 실수가 있다고 인정, 금융당국에 바로 정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CEO프로필에서 학력에 대한 기재오류가 있어 정정보고가 들어와 바로 고쳐졌다"면서도 "학력부분은 (CEO의)결격요건까지는 아니지만, 신뢰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보험사의 CEO가 한국지사로 스카우트 되기 전 이력에 대해 재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추후 외국인 임원들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보험사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임원은 대부분 임원승인미팅에서 과거 행정처벌 등의 제재 요건을 확인받는다"며 "학교에 관한 내용은 부수적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틀린 사실이 없는지 재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