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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확보 지원해 상생 추진”...LGU+, 대리점 직원 채용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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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8, 2021, 09:04:00

‘대리점 직원 채용사이트’ 오픈..중소 대리점 시간·비용 부담 완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한 채용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리점 직원 채용사이트’는 소상공인 대리점이 보다 손쉽게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대리점 대표가 사이트에 정보를 등록한 후 채용이 필요한 시점에 공고를 올리고, 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체 분석 결과, 일선 대리점은 직원의 잦은 입·퇴사로 인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대리점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외부 업체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인재 확보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의 직원 채용을 돕는 사이트를 통해 대리점 대표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리점 직원 채용사이트’는 2017년 오픈했지만, 직관적이지 않은 구성과 접근성 탓에 구직자의 유입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를 고려해 LG유플러스는 채용사이트를 전면 재단장했습니다.

 

새로운 대리점 직원 채용사이트는 기능과 디자인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모바일 버전을 통해 구직자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채용공고를 지역 단위로 검색할 수 있고, 구직자가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대리점이 직접 연락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리점의 공고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대리점 직원 채용사이트가 구인·구직 사이트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직자에게 유익한 정보도 전달할 방침입니다. LG유플러스는 구직자에게 입사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상세 정보와 직원들의 인터뷰 영상, 선배 직원들이 알려주는 입사 노하우, 하루 일과, 비전, 조직문화 등을 Q&A 형식으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직원 채용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리점 대표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배경·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자사 공식 블로그와 SNS 등 채널을 통해 채용사이트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임경훈 LG유플러스 컨슈머 영업부문장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이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채용사이트를 통해 LG유플러스와 함께하는 중소 대리점 대표의 성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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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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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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