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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천계양·위례’ 시작으로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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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1, 2021, 13:04:52

연내 4차례 걸쳐 진행..신혼희망타운 1만4000호로 절반 육박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위례·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과 공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합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이 중 1만4000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합니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호)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000호), 의왕청계2(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갑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호)와 인천검단(1200호), 파주운정(1200호), 의정부우정(1000호), 군포대야미(1000호)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의왕월암(800호), 성남 신촌(300호)·낙생(900호)·복정2(600호)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이뤄집니다.

 

11월은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2300호), 부천대장(1900호), 고양창릉(1700호) 등 3기 신도시 5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진행합니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합니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또한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합니다.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일 경우 참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습니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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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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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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